제목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새로운 근무지에서의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의 합산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과소신고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유무 또는 청구인에게 조세회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전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을 합산누락한 사실은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세법에 대한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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