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07년 중에 전 근무지 및 신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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