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새로운 근무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09.5.31.까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조세회피 의사의 유무와 세법에 대한 부지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달리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새로운 근무지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서4476심판(2014.12.08)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