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으므로 국세 부과제척기간으로 5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자는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 점에 비추어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광0146심판(2014.04.11)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새로운 근무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