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해 연도에 재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신근무지 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소득세법」제70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금액을 신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청구인에게 종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금액을 신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2서3155심판(2003.02.21)이중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유무(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