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중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유무(기각)
요지
전근무지와 신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고 각각 연말정산하고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 대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중4352심판(2013.12.20)당해 연도에 재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신근무지 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