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
요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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