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진단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 인정 기간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진단서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이라면 그 의료비의 지출일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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