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수령 시 해당 의료비의 지출 시점과 무관하게 인출 가능 여부
요지
진단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이라면 그 의료비의 지출일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회신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