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본인부담금(2018.12.11 제목개정) ]

①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2021.12.2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2021.12.21 신설)

③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2021.12.21 개정)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2021.12.21 개정)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21.1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