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개시신청 후 인출할 경우 원천징수 방법
요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을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 제1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으로 보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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