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금저축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한 경우 인출금이 연금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요지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및다목으로 구성된 연금저축계좌 평가액 전액을 인출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인출한 금액은 「소득세법」제20조의3의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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