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2 [ 연금저축의 범위 등(2013.02.15 삭제) ]

삭제(2013.02.15)

제80조의2 (2012.02.02)※ 삭제전 조문입니다.2013.01.01 시행 판본 보기
①

법 제8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9.2.4, 2010.2.18, 2012.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같은 법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2.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일 것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4.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

5.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②

법 제86조의2제3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란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③

법 제86조의2제4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

④

법 제86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6.2.9, 2010.2.18>

1.

천재ㆍ지변

2.

저축자의 퇴직

3.

저축자의 해외이주

4.

사업장의 폐업

5.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6.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⑤

삭제 <2001.12.31>

⑥

법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

삭제 <2008.2.22>

⑧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연금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2008.2.29>

⑨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6.2.9,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