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의2 [ 연금저축의 범위 등 ]
법 제8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2010.02.18 개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2000.12.29 신설)
②제80조의2 및 제8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01.01후 최초로 연금저축 및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부칙 제10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2000.12.29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같은 법에 따른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2000.12.29 신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2000.12.29 신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2000.12.29 신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연합회(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2012.02.02 개정)
2012.03.02부터 시행 [2012.02.02 대통령령 제23590호 부칙 제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2000.12.29 신설)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일 것(2000.12.29 신설)
②제80조의2 및 제8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01.01후 최초로 연금저축 및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부칙 제10조]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2000.12.29 신설)
②제80조의2 및 제8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01.01후 최초로 연금저축 및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부칙 제10조]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제1호 각목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당해 분기 이후 또는 이전의 저축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후에 불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불입할 수 있다.(2000.12.29 신설)
②제80조의2 및 제8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01.01후 최초로 연금저축 및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부칙 제10조]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2000.12.29 신설)
②제80조의2 및 제8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01.01후 최초로 연금저축 및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부칙 제10조]
법 제86조의2제3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란 연금지급개시일 현재의 원리금합계액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②제80조의2 및 제8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01.01후 최초로 연금저축 및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부칙 제10조]
법 제86조의2제4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②제80조의2 및 제8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01.01후 최초로 연금저축 및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부칙 제10조]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약하는 경우 : 총지급액(2000.12.29 신설)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2000.12.29 신설)
법 제86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지전 6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10.02.18 개정)
제80조제5항 및 제8항, 제80조의2제4항 및 제8항, 제81조제2항 및 제5항, 제83조제4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6.02.09 후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9호 부칙 제11조]
천재ㆍ지변(2000.12.29 신설)
②제80조의2 및 제8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01.01후 최초로 연금저축 및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부칙 제10조]
저축자의 퇴직(2000.12.29 신설)
②제80조의2 및 제8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01.01후 최초로 연금저축 및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부칙 제10조]
저축자의 해외이주(2000.12.29 신설)
②제80조의2 및 제8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01.01후 최초로 연금저축 및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부칙 제10조]
사업장의 폐업(2000.12.29 신설)
②제80조의2 및 제8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01.01후 최초로 연금저축 및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부칙 제10조]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2000.12.29 신설)
②제80조의2 및 제8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01.01후 최초로 연금저축 및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부칙 제10조]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2000.12.29 신설)
②제80조의2 및 제8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01.01후 최초로 연금저축 및 생계형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 부칙 제10조]
삭제(2000.12.29 신설)
법 제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삭제(2000.12.29 신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연금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제80조제5항 및 제8항, 제80조의2제4항 및 제8항, 제81조제2항 및 제5항, 제83조제4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6.02.09 후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9호 부칙 제1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제80조제7항ㆍ제80조의2제9항 및 제121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6.02.0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9호 부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