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은 「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06에서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같은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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