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자문용역의 소득구분 및 추계경정 대상 여부
요지
청구인이 거래처 소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5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은 장기간에 걸친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을 지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쟁점자문용역과 관련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이 없으므로 추계조사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4072심판(2010.09.13)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