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기각)
요지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한 자금을 청구인이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차입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서1518심판(2012.09.26)쟁점자문용역의 소득구분 및 추계경정 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