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프로골프선수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법인은 외국 골프선수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국내에 소재하는 회사는 단지 외국 골프선수에게 협조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회사에 불과하여 국내대리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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