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거주자의 창작물 수익활동에 대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요지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내국법인으로부터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매수익ㆍ콘텐츠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소득세법」제93조제10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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