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의 적법성
요지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허위임이 명백하다는 사정은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거래금액이 허위라고 추단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반증이 없는 이상, 위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추계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과세관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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