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 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경우 이월과세 또는 부당행위 적용
요지
별도세대인 母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子가 5년 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子가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제97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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