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탁아동에 대한 다자녀추가공제 적용 가능 여부
요지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되는 위탁아동은 다자녀추가공제의 적용대상 자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회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