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78조 [ 입양의 성립 ]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2012.02.10 개정)
2013.07.01 전에 제878조 또는 제904조에 따라 입양 또는 파양의 신고가 접수된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2.02.10 법률 제11300호 부칙 제3조]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2012.02.10 개정)
2013.07.01 전에 제878조 또는 제904조에 따라 입양 또는 파양의 신고가 접수된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2.02.10 법률 제11300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