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거주자의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등
요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및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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