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1264.37-1133 (1984.03.23)
질의회신
- 제목
- 거주자 증명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의 비거주자 세율경감방법
- 요지
-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간에 ‘거주자증명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의 거주자도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한 국가간에 “거주자 증명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국가도 국세청 고시 제81-38호에 준하여 거주자 증명서를 받아 경감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124조1983.01.01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