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기간 중에 기한 후 신고 가능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감면 가능한지
요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간에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해석사례(기준-2024-법규기본-0098, 2024.9.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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