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분 무신고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
요지
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위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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