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세 확정신고의무 및 7년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요지
이 사건 예정신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이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더 이상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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