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신고 누락한 쟁점수입금액은 부가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부업종이 운동지도교육업인바 피상속인이 전문 체육강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여 벌어들인 쟁점수입금액이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무조사 당시 쟁점수입금액이 소득령 별표3의3에서 열거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현금으로 지급받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해당 수입금액이 소득세법령 별표3의3에서 규정한 업종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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