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 소정의 "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은동조 제1호 각(목)에 열거된 용역 등에 비추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개인적 자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계시설 등 물적 용역과 관계없는 순수한 노동용역의 성질을 띠는 용역이라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아래 양수 시설을 갖추고 그의 기술과 인력을 동원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해 수확량중 일정비율의 볏단을 지급받았다면 원고의 이러한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되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 소정의 순수한 노동용역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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