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6소2411 (2026.09.07)
- 제목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요지
- 납세자의 고의·과실 및 법령의 부지·착오는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5.1.부터 부산광역시 OOO호(OOO오피스텔)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25.10.14.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고, 2025.12.30.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24년 매출액 OOO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5.12.24. 청구인에게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7. 이의신청을 거쳐 2026.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 실질과세 원칙 등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가) 이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개업 후 2024년 한 건을 수임하여 OOO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몰라서 주변 동종 업종 사업자에게 문의하였고,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
2) 그럼에도 청구인은 성실하게 신고하고 싶은 마음에 통장 사본과 간이영수증을 들고 부산진세무서에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2025년 3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였고,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로서 1%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한 후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였다.
3) 청구인은 세금 신고ㆍ납부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처분청에서 이 건 처분을 하여 놀라고 당황하였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텐데, 청구인이 성실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다.
(나) 청구인은 세무공무원의 명시적인 안내에 따라 세금을 신고ㆍ납부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다) 청구인은 간이영수증을 발행하였는데, 처분청은 형식적 요건만을 이유로 이를 부인하고 수입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라) 청구인은 매출을 자진신고하였고,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것은 제도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인데도 과도한 제재를 하였는바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 특히 청구인과 같은 고령의 납세자에 대하여는 최초 1회 실수에 대하여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청구인이 부산진세무서에 방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당시 이 건 가산세와 관련한 안내는 들은 바 없다. 이는 명백한 행정 안내 미흡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 가맹ㆍ발급 안내를 송부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고령의 납세자로서 인터넷을 통한 신고, 정보의 활용 등이 서투르고, 전자문서를 열람하는 방법을 잘 모르며, 이러한 안내를 받은 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업종코드 930915의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이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가 있는데, 청구인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현금영수증 미가맹에 대한 가산세는 신고하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누락하였는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고령의 납세자로서 신고ㆍ납부의무 이행에 어려움이 있고, 고의적 세금 탈루 목적이 없었으며, 2025.10.14. 부산진세무서를 방문하여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ㆍ납부를 완료하였다는 사유 등을 제시하며 이 건 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사업장은 건당 거래금액이 OOO원 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OOO원)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소득세법령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계약영수증서라는 간이영수증을 발급하였을 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5.12.23. 법률 제21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62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제162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미발급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⑥ 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금액은 건당 1원 이상의 거래금액으로 한다.
⑨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항 제1호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⑩ 법 제162조의3 제1항을 적용할 때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은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말일로, 신규사업자로서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대한 사업을 개시한 날로 한다.
⑪ 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
구분 | 업종 |
4. 교육 서비스업 | 가. 일반 교습 학원 사.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카. 그 외 기타 교육기관 |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9.5.1.부터 쟁점사업장에서 교육서비스업(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전산망상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여부 조회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 현금영수증 가맹점 조회사항
OOO
(다) 청구인이 2024년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현금영수증 대신 아래 <표2>와 같은 계약영수증서를 발행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이를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영수증서
OOO
(라) 청구인은 2025.10.14.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에 대한 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같은 항 제3호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에게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3>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OOO
(2) 청구인에 대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 안내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2019.5.8.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관련한 안내 SMS가 아래 <표4>와 같이 발송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2019.5.8. 수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에게 발송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관련 안내 내역
OOO
(나)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2021.11.26.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 등에 대한 안내문이 아래 <표5>ㆍ<표6>과 같이 발송되었고, 청구인은 이를 2021.11.28. 수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에게 발송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 안내 내역
OOO
<표6> 청구인에게 발송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 안내 상세내역(일부)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원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였는데도 처분청이 고령의 청구인에게 충분한 안내 없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실질과세원칙 등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및 관련 별표 3의3에 따르면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업종이고, 같은 법 제162조의3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1항 및 관련 별표 3의3 규정에 따르면 위와 같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건당 거래금액이 OOO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원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후 상대방에게 ‘계약영수증서’를 발급하였을 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같은 뜻임),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국세청 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5.8.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에 대하여, 2021.11.2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수신한 것으로 나타나며, 설사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행정청의 안내가 미흡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 감면사유인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81조의92026.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