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입학전형료)
요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같은 법 제34조의4에 따른 입학전형료’는 고등교육법 제2조가 열거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 같은법 34조 제3항․제34조의4에 따른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를 말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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