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34조의4 [ 입학전형료(2013.05.22 신설) ]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른 입학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2019.04.23 개정)
대학의 장은 전년도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 내역 및 모집인원 대비 지원인원 등을 고려하여 입학전형료를 정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료 결정의 기준이 되는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2013.05.22 신설)
제3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11.23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부터 적용한다. [2013.05.22 법률 제11766호 부칙 제2조]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 중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2013.05.22 신설)
제3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11.23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부터 적용한다. [2013.05.22 법률 제11766호 부칙 제2조]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인하여 입학전형료를 납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2013.05.22 신설)
제3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11.23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부터 적용한다. [2013.05.22 법률 제11766호 부칙 제2조]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에 따른 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2013.05.22 신설)
제3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11.23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부터 적용한다. [2013.05.22 법률 제1176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