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34조의4 부칙

2013.05.22 제11766호

2013.05.22 제1176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학전형료의 적용례】

제3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