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의 교육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근로자의 의무불이행으로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
요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기간 불이행으로 지원받은 학자금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해당 학자금은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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