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납재산의 환급
요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하는 것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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