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납된 주식이 상장 폐지되었을 경우 환급 방법
요지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후 과세관청이 환급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주식이 상장폐지되었더라도 동 주식으로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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