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 등으로 보상받은 채권으로 물납시 평가방법 등
요지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신고납부기한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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