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75조의2 [ 양도소득세의 물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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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2조의2제1항의 채권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및 토지수용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발행한 공공용지 보상채권을 말한다.
②
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
법 제1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물납은 동조동항에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한도로 토지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10일전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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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의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 전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수납가액을 평가하여 그 물납에 대한 결정상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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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