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국ㆍ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ㆍ공채 및 사채(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개정 1998ㆍ12ㆍ31>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중 큰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ㆍ11ㆍ10>

③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증권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에 있어서의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