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요지
이 사건 필요경비 불산입액 중 일부는 이 사건 모법 조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었어야 한다고 판단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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