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05년 귀속 취득세가 2009년에 확정되었다면, 확정된 2009년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요지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바, 취득세 등이 부과처분을 한 2009 사업연도에 확정되었으므로 2005 귀속일지라도 2009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보아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1-누-5300판례(2011.11.18)취득세 등이 뒤늦게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비용으로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