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 등이 뒤늦게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비용으로 반영됨
요지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의 경우에는 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원 매도인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시기가 될 것이고 그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비록 과세관청에 의하여 2009년도에 과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2005년도에 발생사실이 확정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뒤늦게 고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연히 비용으로 반영해 주어야 하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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