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득세법 제31조는 수입비용대응의 원칙을 밝히고 다만 당해연도 이전의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 당해연도에 와서 확정된 경우 이를 수입귀속연도의 비용으로 계산하여 종전의 비용을 경정하고 소득세액을 경정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산한 규정이고 소득세법 제58조는 위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 비용이 수입보다 많아 결손금이 생긴 경우에 적용될 규정으로서 전자는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이고 후자는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특례규정이어서 이월결손금의 필요경비산입 여부는 후자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은 사업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이라고 하고 있는 한편 동 시행령 제113조 제1항에서 위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18조에 의한 실지조사결정의 경우에만 이월결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소득세법 제119조 서면조사결정도 위와 동일시하고 있어 동 시행령에서 이 경우에 의하여 결정한 결손금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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