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 [ 공제대상가족의 소득공제 ]

①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ㆍ공제대상부양가족 또는 공제대상장해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1의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제204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②

2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의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연도의 소득공제를 한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연도에 공제대상부양가족이 없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3.

거주자의 공제대상장해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장해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장해자로 한다.

③

당해 연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을 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