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 [ 공제대상가족의 소득공제 ]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ㆍ공제대상부양가족 또는 공제대상장해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1의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제204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2이상의 거주자가 제1항의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연도의 소득공제를 한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다만, 직전연도에 공제대상부양가족이 없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한다.
거주자의 공제대상장해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장해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하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장해자로 한다.
당해 연도의 중도에 사망하였거나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을 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으로서 상속인등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한다.
제3항의 경우에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에 대한 소득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상속인 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