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 지급이자의 필요경비불산입 순서(2000.12.29 신설) ]
1.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2000.12.29 신설)
2.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2000.12.29 신설)
3.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2000.12.29 신설)
4.
제7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2000.12.29 신설)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0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