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 2026전2603 (2026.09.30)
- 제목
- 쟁점주식의 소각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요지
- 청구인은 발행법인 지분의 9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일련의 거래를 조정·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단기간(약 3개월)에 걸쳐 자기주식 소각을 진행한 것에 대해 조세부담회피목적 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주식양도가액도 배우자 계좌를 거쳐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되는 등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소방시설 공사 및 소방 점검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비상장법인, 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22.9.22. 현재 발행법인의 주식 OOO주(발행법인 발행주식총수 OOO주의 90%)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나. 청구인은 2022.9.22. 발행법인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OOO원(= OOO원, 이하 “쟁점주식가액”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배우자 CCC(이하 “배우자”라 한다)에게 증여하였고, 발행법인은 2022.10.3.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쟁점주식가액으로 양수한 후 2022.12.22. 쟁점주식을 전부 소각(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8.6.∼2025.9.4. 기간 동안 청구인 및 발행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가액을 지급받아 발행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의 배당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주식가액 중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으로 하여, 2025.10.14.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26.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는 거래의 형식와 실질이 일치하는 거래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은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
1) 배우자는 쟁점주식가액을 수령한 후, 청구인의 요청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하였고, 청구인은 2023년부터 대여금을 변제하고 있으며, 차용증상 변제계획과 현재까지 실제 변제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차용증상 변제 계획과 실제 변제내역
(단위 : 원)
○○○
2) 청구인 급여 실수령액 및 배우자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보더라도, 대여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2> 청구인의 급여 및 계좌이체 내역
(단위 : 원)
○○○
청구인의 급여 실수령액은 연간 OOO원 수준으로, 이 중 매월 OOO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배우자에게 이체 가능한 금액은 연간 약 OOO원 정도이다.
청구인의 급여는 2023년 8월까지는 발행법인이 배우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였고, 2023년 9월부터는 발행법인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청구인이 배우자 계좌로 이체하고 있다.
2024년에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액이 OOO원에 달하는 이유는 청구인이 대여금을 조기 상환하기 위해 청구인이 보유하던 토지 수용보상금(OOO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 의견을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재무구조 개선이나 경영상의 이유 또는 사업상 합리적인 목적보다는 우회거래를 통해 청구인의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이는 근거나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닌 추정에 의한 의견일 뿐이다.
발행법인은 회계 전담 직원 부재로, 공사 현장의 민원 처리비 등 증빙 확보가 어렵거나 거래처 경조사비, 하도급 현장의 전도금 사용 등 비용 지출과 관련한 회계처리가 부정확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인출된 법인자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금액이 상당하여, 2021.12.31. 기준으로 OOO원의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다.
발행법인의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매년 OOO원씩 발생하여 실제 법인의 소득이 아님에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매년 가지급금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감소시킬 경영상의 이유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충분한 목적이 있으므로, 조세회피 목적 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가액을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소각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가액을 차용하여 가지급금을 상환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해 배우자와 자금대여 약정서를 약정하여 적정 이자를 지급하고 자금을 대여받은 것으로, 부부 간의 자금 대여라고 하여 이를 대여가 아닌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급여를 배우자에게 지급하였고, 배우자는 이를 가족의 보험료 납부, 자녀 교육비 지급, 신용카드대금 지급 등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의견이나, 배우자가 청구인의 급여 이체액 또는 대여금 상환액을 어떻게 사용하든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로, 타인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3) 청구인은 2024년에 토지수용대금(OOO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하여 대여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에도 토지수용대금(OOO원)을 배우자에게 이체한 적이 있으므로 2024년 토지수용대금(OOO원)을 이체한 것은 대여금 상환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려나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하지 않은 상식에 어긋나는 의견이다. 청구인이 2021년에 배우자에게 OOO원을 이체한 것은 정기예금 예치 등을 위해 이체한 것으로, 급여생활자가 OOO원을 일시에 생활비로 이체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현실과 맞지 않다.
4) 처분청은 배우자가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없다는 의견이나, 배우자는 2026년 2월에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하여 2023∼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2) 조사청은 조사 대상자 또는 관련인이 아닌 자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조세탈루 등의 혐의가 없는 과세기간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는바, 이는 조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서, 조사대상자는 청구인, 조사대상세목은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2022.1.1.∼2022.12.31., 자료요청 대상기간에는 표시 내용 없음, 조사 사유는 ‘귀하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발행법인 주식변동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으로 통지하였다.
조사청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는 2022년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적시했을 뿐이며, 조사 진행 중에는 조사 범위의 확대나 관련인에 대한 조사도 포함된다는 등의 추가적인 통지가 없었다.
조사범위 확대, 관련인에 대한 추가조사 통지 등의 절차 없이 조사와 관련 없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청구인과 배우자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 현장확인은 증거인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착수일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조사청은 조사착수일(2025.8.6.)보다 1개월여 앞선 2025.7.3. 최초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명백하고 중대한 잘못이 있다.
(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 제1항 제1호 후단은 ‘조사대상 과세기간 내의 탈루혐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조사대상 기간을 확대하는 등 조사권을 남용한 잘못이 있다.
(라) 조사청이 청구인, 배우자 및 발행법인에 대한 2020년∼2025년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가 ‘청구인의 급여 대부분은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되어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내용이라면, ‘주식거래대금의 지급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범위 확대 이유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조사 목적과 조사 결과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조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쟁점주식가액을 계좌 이체받아 발행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였는바, 동 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가) 배우자의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바, 청구인, 배우자 및 발행법인 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는 의제배당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발행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자금은 대여금을 상환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1) 발행법인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는 청구인의 급여를 배우자에게 이체하였다가, 2023년 9월부터는 청구인이 발행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이체받아 급여 전부를 배우자에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배우자가 청구인의 급여를 지급받아 사용한 내역을 보면, 매월 가족들 명의로 가입된 보험료 지급, 자녀들의 교육비 지급, 신용카드대금 지급 등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2) 청구인은 2024년 토지보상금(OOO원)을 배우자에게 대여금 상환 목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1년 토지보상금(OOO원) 수령 시에도 이를 배우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고, 배우자는 동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 조사청의 금융거래 현장확인은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가) 조사청은 의제배당소득 누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과세기간 및 연결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조사가 필요하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2조에 따라 청구인, 배우자 및 발행법인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 승인 및 금융거래 대상기간 확대 승인을 거쳐 금융조회를 실시하였다.
(나) 또한, 국세청 내부지침상 조사계획 수립 이후에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가 가능하므로, 조사청이 조사착수일 이전에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해당한다.
(다) 조사청은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청구인, 배우자 및 발행법인에 대한 쟁점주식 거래대금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을 뿐이며, 세무조사 대상기간 확대, 조사 관련인 추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사청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발행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처분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2022.9.22. 배우자와 작성한 ‘주식 증여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며, 배우자가 2022.10.3. 발행법인과 작성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배우자는 매매대금을 쟁점주식가액으로 하여 발행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발행법인은 2022.9.1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취득 및 주식 소각 건을 가결하였다.
(다) 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및 2022사업연도 주주현황은 각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
<표4> 발행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 주, %)
○○○
(라)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청구인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5>의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표5> 차용증
○○○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배우자 및 발행법인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아래 <표6>과 같이 2022.11.21.∼2022.12.16. 기간 동안 발행법인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쟁점주식가액(OOO원)이 이체되었고, 2022.11.28.∼2022.12.19. 기간 동안 배우자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으며, 2022.11.29.∼2022.12.20. 기간 동안 청구인 계좌에서 발행법인 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다.
<표6> 청구인, 배우자 및 발행법인의 은행계좌 이체내역
(단위 : 원)
○○○
2) 발행법인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발행법인은 2022.11.29., 2022.12.12., 2022.12.20. 각 OOO원, OOO원, OOO원을 가지급금 상환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조사청이 제출한 ‘금융거래 현장확인 대상기간 확대 승인요청서’ 및 승인 내역에 따르면, 대상자는 청구인, 배우자 및 발행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초 대상기간은 2022.1.1.∼2022.12.31.로, 확대승인요청 대상은 2020.1.1.∼2025.6.30.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 현장확인에 관한 내부지침’에 따르면,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조사계획 수립시부터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주식가액 중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발행법인의 지분 9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일정한 계획하에 쟁점거래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의 증여일(2022.9.22.)부터 자기주식 취득(2022.10.3.) 및 소각시점(2022.12.22.)까지 단기간(약 3개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처음부터 조세부담 회피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주식 증여와 양도에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 근거를 찾기 어렵고, 청구인은 조세부담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나 이와 같은 형식의 거래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 배우자 및 발행법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2022.11.21.∼2022.12.16. 기간 동안 발행법인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쟁점주식가액(OOO원)이 이체되었고, 2022.11.28.∼2022.12.19. 기간 동안 배우자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으며, 2022.11.29.∼2022.12.20. 기간 동안 청구인 계좌에서 발행법인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고, 발행법인은 2022.11.29., 2022.12.12., 2022.12.20. 각 OOO원, OOO원, OOO원을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주식가액의 상당 부분은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가액 상당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배우자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배우자로부터 OOO원을 대여받아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배우자에게 이를 변제하고 있는 중이므로, 쟁점주식가액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상 변제계획과 실제 변제일자 및 변제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 청구인의 급여는 2023년 8월까지는 발행법인이 배우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였고, 2023년 9월부터는 발행법인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청구인이 배우자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배우자에게 생활비로 지급한 금액과 대여금 변제금액이 구분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이 조사 대상자 또는 관련인이 아닌 자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조세탈루 등의 혐의가 없는 과세기간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등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처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주식가액의 귀속 주체를 파악하기 위해 배우자 및 발행법인의 관련 계좌를 조회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금융거래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 건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세무조사로 보아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청은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한 승인절차를 거쳐 금융거래 현장확인 대상자 및 대상기간을 확대하여 청구인, 배우자 및 발행법인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조사청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법 제81조의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에 따라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조사공무원은 조사편의 등의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수색하거나 일시보관하는 행위
2.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4.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승인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조사기간의 연장, 조사범위의 확대 또는 거래처 현장확인을 하는 행위
5. 거래처, 관련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자 선정, 전산입력, 조사 통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사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6. 세무조사와 관련 없이 납세자와 그 관련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질문을 하는 행위
7. 그 밖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③ 조사관리자는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권을 남용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절차 준수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조사공무원 및 조사관리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여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발하는 경우, 조사관서장은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사분야 퇴출, 교육 등 적절한 재발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조사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사분야 업무에서 배제한다.
제38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에 대해 사전에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3조(금융거래 현장확인) ① 세무조사 목적으로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 현장확인 대상자(또는 계좌)를 선정하거나, 연결계좌(또는 연결수표 입출금계좌) 중 승인받지 않은 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회대상 기간 등 조회범위를 특정하여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회대상 기간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한정하되, 조사대상 과세기간 내의 탈루혐의 확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자(또는 계좌)에 대해 승인대상기간 외의 기간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관서장(조사국장,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조사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득세법 제17조2026.07.01 시행 당시현행 보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2026.08.11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