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소각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은 발행법인 지분의 9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일련의 거래를 조정·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단기간(약 3개월)에 걸쳐 자기주식 소각을 진행한 것에 대해 조세부담회피목적 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주식양도가액도 배우자 계좌를 거쳐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되는 등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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