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 누진세율을 회피할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방식으로 실제로 1억원 여에 달하는 소득세를 과소신고 ·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행위를 소득 · 수익 · 행위 · 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여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하는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2803심판(2011.12.14)명의신탁자가 차명주주들을 통하여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