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의 소각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자기주식 취득의 대가를 AAA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대표자의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는바, 대표자로부터 쟁점지분을 취득 · 소각한 것으로 보이고, AAA과 대표자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은 것도 무이자 조건에 만기, 상환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음설령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AAA을 거치지 않은 채 대표자의 가지급금을 상계해야 할 근거가 되지는 않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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