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선수임대료는 상속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선수임대료를 포함한 ○○○○조합 관련 자산과 부채를 상속받았고,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선수임대료 금액을 부채로 차감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선수임대료를 2010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